검색
「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」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가. 주요 내용 : 제2조제4호 신설
※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'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' 추가
1 개정·시행일: 2023. 3. 23.(목)
2. 기타 사항: 각 기관에서 교직원·학생·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
붙임 1.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3-12호) 1부.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