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창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포 안내
1. 공포일: 2021. 4. 7.
2. 주요 개정 내용
가. 제2조(기능)
나. 제4조(위원의 자격)
다. 제7조(위원의 정수)
라. 제9조(학부모위원 선출)
마. 11조(지역위원 선출)
바. 28조(운영경비 등)
3. 첨부물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