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생,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계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1. 공고기간(의견수렴) 기간: 2025. 1. 24.(목) ~ 2. 5. (수) 12:00까지
2. 검토의견서 제출 방법: 붙임 검토의견서 서식을 서면, 팩스,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(공고문 참조)